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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란 광고를 받은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해요.

또봄또봄4 2025. 3.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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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란?

"뒷광고"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 등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면서도, 이를 자연스러운 후기나 개인적인 추천처럼 가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협찬받았거나 돈을 받고 홍보하면서도 "내 돈 주고 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뒷광고 사례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협찬이나 광고를 받은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영상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들도 콘텐츠를 볼 때 광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크리에이터들도 투명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뒷광고의 예시

✔ 유튜버가 특정 브랜드 제품을 협찬받고도 "내 돈 주고 직접 샀어요"라고 말하는 경우
✔ 블로거가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기를 마치 개인적인 경험처럼 작성하는 경우
✔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받았음에도 #광고 #협찬 등의 해시태그를 숨기거나 작게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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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뒷광고의 문제점

1️⃣ 소비자 기만: 광고인지 모르고 신뢰하고 구매하게 됨
2️⃣ 공정성 문제: 정직하게 광고하는 크리에이터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3️⃣ 법적 문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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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뒷광고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

🔹 2020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광고 협찬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 가능

 

소비자로서 콘텐츠를 볼 때 광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크리에이터들도 투명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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